2012-11-21 오후 2:43:01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버스 업계의 전면 파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법)이 12시 40분 통과됐다.
이로써 22일 0시를 기해 전국 시내 및 시외버스들이 총 파업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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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택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기해 서울시 7천500대를 포함한 전국의 시내외버스 총 4만8천여대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연합회와 산하 시도 조합에 운행 중단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법사위 개의 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체계나 자구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내용과 형평성에 어긋날 때에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나 법안소위에서 회부한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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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후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택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번 개정안을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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