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4 오후 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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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할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내가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은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표는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낸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지? 양심이 있는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으며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준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지만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며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대표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고 오늘 대법원은 나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며 "법 앞에 만명 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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