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의원직 상실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2013-02-14 오후 4:57:11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과 유력일간지회장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되었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할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내가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은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표는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낸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지? 양심이 있는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으며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준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지만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며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대표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고 오늘 대법원은 나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며 "법 앞에 만명 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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