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1 오전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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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비대위원장,정세균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7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의석 정당의 단독처리 기준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제도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SO(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 법령 재.개정권과 같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ICT(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될 경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며 의견이 충돌, 대치국면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반대하고 있다. 강원택 교수(서울대)는 "새로운 선진국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 다시 개정하자는 것은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며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에 조금 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 국회가 마비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위헌 소송을 내야 한다."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 재개정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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