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2 오후 2:26:20
여야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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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접수됐거나 상정이 예정된 사면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법사위는 오전 입법청문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면법 개정안(총 9건)을 일괄상정, 법안심사를 벌인다.
22일 현재 법사위에 접수되어 있는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은 6~7건에 달한다. 또 ,전체 10건 중 2건은 새누리당이, 8건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고려대 김일수 명예교수가, 발제자로는 건국대학교 이승호 교수,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 서강대 임지봉 교수와 대구대학교 윤지만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법사위가 4월 임시국회 내 사면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의견소통이 원할치 못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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