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록물 목록 보관, 지정 절차에 따라 열람토록

2013-07-24 오후 5:13:29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찾는데 실패한 가운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지정된 절차에 따라 목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4일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 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열람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목록을 열람하는 것 조차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이번 여․야 정치권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대화록 실종'이라는 사태에 직면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보관토록 조정됐다.

 

이철우 의원은 "여.야 기록물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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