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258표로 가결!
국회주변 진보, 보수단체 집결로 아수라장

2013-09-05 오전 11:46:30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임기중 체포 동의된 11명에 이어 12명째 현역 국회의원으로 기록됐다.

 

 

이석기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이 한 건도 예외없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판결을 받았다."며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날 사건에 동조하는 것은 역사의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보수언론을 총동원해서 중세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혐의 입증과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 후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제 부정과 내란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합의 통과시켰다는 의미가 크고 이를 계기로 민생 국회도 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는 이번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날 국회에는 39개 중대 2천여명의 경찰이 겹겹이 국회 안팎을 경비하고 정.남.북.서문 등 4개 출입문 가운데 남문으로만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했으며, 표결이전 본청앞 계단에는 통진당 소속 의원 및 당원 200여명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여 온종일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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