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0 오후 2:10:08
새누리당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책임당원과 국민선거인이 50%씩 참여하는‘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대회’에서 공천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경선도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특히, 후보자들과 시민들은 경선후보로 선정된 후 공천신청을 철회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새누리당경북도당공천관리위원으로 선임된 김용대 변호사에게 질의해 그 답변을 근거로 의문점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 새누리당에서 국민참여경선 또는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 결정
경북도당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위)는 다음 주부터 경북의 각 선거구의 공천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한 부적격여부 판단, 면접, 후보자 상호토론, 현지실사, 여론조사 등 방법으로 각 선거구의 후보자를 압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지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지를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의 출마제한과 경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2의 제 2항은‘당내 경선후보자를 상대로 한 당내 경선과 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탈락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경선결과 탈락자는 출마 불가
- 국민참여경선(당원선거인 경선 포함 )에서 탈락하면 출마할 수 없다.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책임당원만으로도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경선탈락 후보가 도의원에서 시의원, 또는 다른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
- 도의원 경선후보자로서 경선에 참여해 탈락한 경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구를 변경해 다른 도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시의원 경선후보자로서 경선에 참여해 탈락한 경우에는 다른 시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 내에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5세 이상이면 어느 선거구에도 출마할 수 있고, 위 법에 따라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탈당해야 한다. 선거법상 당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새누리당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후 포기했다하더라도 출마 불가
- 공천위가 국민참여경선선거구로 지정하면,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공천위가 겸임)는 압축후보자를 상대로 경선후보자 등록을 다시 받는다.
이 때 압축후보자가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선을 포기하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
(4) 경선후보자 간 여론조사 경선에 합의했다면 탈락자는 출마 불가
- 공천위가 여론조사 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압축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경선으로 한다는 서면합의를 한 경우, 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탈락자는 출마할 수 없다.
(5) 서면합의 없는 여론조사 경선 시 탈락후보자는 출마 가능
- 공천위가 여론조사 경선 선거구로 지정했지만, 경선후보자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위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우, 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탈락자도 출마할 수 있다.
(6) 공천위가 정치신인을 배려하기 위한 가산점 부여 시 탈락자 출마 가능
- 공천위가 정치신인 등을 배려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 경선(여론조사 경선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탈락자도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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