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일파만파
새정치연합, 전현직 국정원장과 업체 등 고발

2015-07-24 오후 2:30:48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병호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탈리아 해킹업체와 국정원의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위원장(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번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의 행위와 혐의,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판매 과정에서 미인가 문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유포, 스파이웨어 설치를 위한 해킹 및 정보취득 행위, 증거 인멸 행위 등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대행을 맡은 나나테크가 총선을 앞둔 12314 35개의 해킹 회선 라이선스를 이탈리아 해킹팀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청설비 인가도 받지 않아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블로그의 벚꽃이나 떡볶이 관련 게시 글에 감청코드를 올린 정황이 밝혀졌다. 8개의 IP 3개가 국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휴대전화 아이피 주소로 밝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은 증거인멸행위 혐의가 짙다. 자기 증거인멸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지만 임모씨가 국정원 직원이고 이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전자기록변작죄에 해당할 사항."이라고 제기했.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대표의 출국을 거론하고 검찰 고발로 상실된 증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할 때는 그 자체도 고발 대상이며, 현재 핵심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국가 중요기관에 대해 검찰이 와서 서버를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이라며 "특별히 잘못이 있다는 게 밝혀졌을 때 수사해야지 무턱대고 의혹 제기가 됐다고 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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