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시설 도민에 개방해야!”
오세혁 도의원, 공공시설 개방·이용 조례안 발의

2016-06-01 오전 9:11:52

경북도내 공공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30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오세혁 도의원(경산, 사진)은 경북도 공공시설의 개방공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공공시설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공간의 이용자격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과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도에 주소지를 두고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주민으로 개방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도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을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토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세혁 의원은 “경상북도의 공공시설이 개방되어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평생학습 진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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