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오후 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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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하여 추진 중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대해 제도 자체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 가능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조 6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제한학교 15% 비율제한을 폐지’해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무자격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인사 중 전교조 출신이 약8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정교원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가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광림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를 15%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은 시·도교육감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까지 특정 교원단체 출신들로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히며, “교장이 되기 위해 20여 년 넘게 한단계 한단계 준비한 일선 평교사들의 허탈감과 기회 박탈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백년지대계이자 신성해야 할 교육현장을 정치·이념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허울뿐인 명목만으로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