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9 오후 3:02:03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점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지만 그동안 여야의 입장 차로 이미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겼다.
여야는 당초 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기초의원 정수 획정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3월 2일부터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하면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구 증감으로 선거구가 일부 변경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예비후보들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경북도지사 및 대구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광역의원은 내달 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4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국회/정차모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