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1 오전 9:09:12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오늘(31일)부터 시작됐다.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경산지역 곳곳에 후보자 정보와 공약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고, 피켓을 든 선거운동원들과 확성기를 설치한 유세차량의 모습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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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경산지역에서도 첫 날부터 선거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경산시장 후보들도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찬진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공단 네거리에서 시의원 후보들과 첫 합동유세를 벌였다.
자유한국당 최영조 후보는 오전 7시 성암산 충혼탑 참배에 이어 백천네거리에서 첫 유세를 소화했다. 최 후보는 저녁 7시 경산오거리에서 자유한국당 도지사·시도의원 후보들과 대대적인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정재학 후보도 이른 아침부터 관내 주요 나들목을 순회하며 첫 유세일정을 소화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저녁 7시 30분 경산공설시장 입구에서 권오을 도지사 후보, 시도의원 후보들과 출정식을 연다.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각종 방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먼저,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확성기로 트는 행위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능하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발언하는 등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다만,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고,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SNS를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보나 기사, 사진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부착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며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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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