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오전 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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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도의원(사진)이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등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위해 노력토록 규정했다. 또, 일선 교육장은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교직원 활동에 대해 최대한 지원토록 했다.
무엇보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평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발생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으며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에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하는데 필요한 학교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사항을 담았다.”라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청소년들이 반듯하게 자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규정한 조례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