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1 오전 11:40:26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경환 의원(64세, 자유한국당)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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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원님. 감축드립니다.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대구역 할복식을 직접보게 된다니 꿈만 같습니다. 할복 준비 잘 하시고 동대구역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경산에는 최경환의원님 같으신분이 또 나오겠습니까 경산발전에 많은 힘쓰셨는데 문재앙의 정치보복에 희생양이 되셨네요ㅠㅠ힘내십시요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