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9 오전 9:19:55

이철식 도의원(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경북도는 도입 첫해부터 가입보험료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997억원(도비 2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보험가입 촉진, 보험료 지원, 지원금의 교부 및 환수,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연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청취해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올해도 이상저온, 서리, 우박,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농가의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현장의 실정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