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캠프 ‘공무원 선거 중립’ 촉구

공명선거 실천 결의하고 선관위에 엄정 감시 요청

2024-03-05 오전 11:45:35

▲ 최경환 예비후보와 최영조 선대위원장 




최경환 예비후보의 시민캠프 선대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우려에 대한 엄정한 감시를 촉구했다.

 

선대위(위원장 최영조)41차 선대위 회의를 열어 4.10총선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하고 채택한 결의문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경산시장, 읍면장 등의 특정 후보와 긴밀한 접촉, 현장수행 등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관련 다수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우리 선대위에서는 클린선거 감시단(단장 이기광 변호사)을 구성해 지속적인 불법 선거 감시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조 선대위원장은 최경환 예비후보 캠프는 시민들의 공명정대한 주권행사를 위해 선거법을 준수하고 흑색선전, 상대후보 비방,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라며,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60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862항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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