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오전 8:15:21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경력 관련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6일 조 후보 측에 해당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어 ‘3급 행정관’이 아니라 ‘3급 상당 행정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와 관련 경산시 선거구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관련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5장씩 붙이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추가로 1매씩 공고문을 첩부할 계획이다.
공고문에는 ‘후보자의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선관위 결정사항이 기재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