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조지연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9-28 오후 2:34:15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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