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조지연 의원, 선거법 관련 검경의 불기소·불송치 비판

2024-10-08 오후 6:33:44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지연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 혐의와 경산시청과 별관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106)를 조사한 후 호별 방문 금지 건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장은 9일 언론에 논평을 내고 검찰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건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검경의 이중잣대는 왜 유독 여당 의원에게만 가벼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선거 과정에서 조 의원은 허위 경력 부풀리기, 허위 사실 공표,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투표구와 투표소에 공고문을 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허위 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라며 경찰의 처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날로 심해지는 먼지 털이식 수사로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찌 허위 경력, 허위 사실 공표, 호별 방문이라는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의원에게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칼날이 무뎌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제 기댈 곳은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뿐이다. 조 의원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10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선거범죄로 기소된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로 일벌백계해,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 조 의원을 향해 경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불구속 기소 뒤에 숨어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청년 정치인답게 지금 당장 경산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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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남이 (2024-10-09 오후 12:30:39)   X
    그 십상시가 경산에 계셨네ㅎ선거전부터 자기가 공천확실하다고 떠들고다녔다는데..
  • 정시후 (2024-10-09 오전 11:15:47)   X
    이 정부에서 검찰의 공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선관위의 불기소 의견과 경찰의 불송치, 그리고 검찰의 일부 혐의 불기소 등 전 과정을 보아하니 언론에 떠도는 십상시 논란이 거짓은 아닌 듯....참 부끄럽다 이 나라
  • 조조 (2024-10-08 오후 9:47:35)   X
    보궐선거 준비해야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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