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리 사각지대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가능

2024-11-12 오후 5:11:46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산시)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됐다.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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