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조 의원, 최후 변론에서 눈물 흘리며 “경산시민들께 죄송”

2024-12-06 오후 2:05:59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지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조지연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어재원 부장판사)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과 같은 당 윤기현 시의원에 대해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피의자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마친 점, 계엄사태로 인한 국회의원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오전 1140분께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이 적시하며 조지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기현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220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들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일부 부서를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길지 않아 위법·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먼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고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서게 되어 죄송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된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을 마무리한 조 의원은 서울로 상경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조지연 국회의원과 윤기현 시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농업기술센터와 경산시청 본관 및 별관의 부서별 사무실, 경산시수도사업소 등 21개 부서를 방문해 공무원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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