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경산 기업체 대표 등 고발

임직원 명의 차용해 국회의원 4명에 8,000만원 기부

2025-08-05 오전 10:08:49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후원회에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1일 모 기업체 대표와 계열사 직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 소재 ○○산업 대표인 A씨는 지난 8, 계열사 직원인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산업 및 그 계열사 소속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차용해, 각 국회의원후원회에 개인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송금했고, 선관위는 이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11조는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총 2,000만원(1개 후원회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상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는 필요하지만, 법에 명시된 기부 절차와 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개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의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중 3명은 대구광역시 지역구 의원, 나머지 1명은 중앙당 비례대표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