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8 오후 1:42:05
◆ 2009년 국정감사 초반 여야 반응
2009년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8일 야당의 공세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야당의 화력이 예상만큼 거세지 않고 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햇다.
정몽준 대표는 "야당의 폭로성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섣부른 대응이 의혹의 쟁점화로 이어지는 등 야당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감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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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의 '핫 이슈'로 예상됐던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문제도 여.야 간 설왕설래만 있을 뿐 두드러진 쟁점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10·28 재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야당의 공격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야당의 공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 방어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야당 공세를 매일 매일 검토해 다음날 예상쟁점을 전망하는 등 실시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말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개인이 준비한 내용으로 뛰다 보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당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감종합상황실이나 원내대표단에서 그때 그때 각 상임위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방탄청문회를 하더니 이제는 방탄국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완전히 없어졌던 말인 '행정부의 시녀화' 가 이명박 정부 국회의 모습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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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이명박 정권 예산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일단 대통령의 관심사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빚이 늘어나면 후대가 갚도록 하자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살리기는 맹목적인 충성경쟁이 낳은 잘못된 산물로 정부.여당이 합리적 판단과 이성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 금융기관의 고문을 맡아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것에 대해 영리업체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정운찬 총리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데 반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후속대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국민감사청구제도 및 공인감사청구제도 '통합해야!'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윤석 의원(영주)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간부들이 퇴직 직후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간부 및 공공기관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 취업한 기업이 감사원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며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라며 "실제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들 위원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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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공공기관.지자체의 자체감사기능 강화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중 79.5%가 불.편법이라는 조사결과도 있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민원 직접조사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 의원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과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을 목적으로 창업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며 "감사원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률 하락 및 재심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피감기관의 이행률이 하락하고 불복이 늘어나는 것은 감사원의 위상에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 피감기관이 불복하기 힘들 정도의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유사한 성격의 국민감사, 공익감사 청구제도 이원적 운영, 국민감사청구 인용률 13.%, 공익감사청구 인용률 30.6%로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청구를 감사원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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