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5 오전 10:23: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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