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 오전 8:51:35

▲ 사진=경북인터넷뉴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이는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이 완료되면 예비후보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5명 이내, 자치구시·군의원과 장은 3인 이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2인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이용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을 유권자들에게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광역 시·도의원, 지자체장과 자치구·시의원은 선거기간 개시 90일전에 군의원과 군수는 선거기간 개시 60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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