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오후 2:47:17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사업조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법 SSM(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을 사업조정제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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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이정희 의원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개정안 설명을 통해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가맹점포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며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과 함께,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과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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