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오전 10:04:56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6.2지방선거 공천에서 성범죄, 뇌물죄는 벌금형도 공천을 배제토록 하는 보다 엄격한 공천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운영방침을 밝혔다.

정병국 위원장은 11일 공심위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과거 성범죄, 각종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 등은 벌금형을 받았다 해도 공천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이번 공천은 한나라당 창당 이래 최대의 투명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이 밝힌 공천제외 대상은 '피선거권이 없는자, 동일한 선거에 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당적을 이탈·변경한 후보신청 자, 두 곳 이상의 당적 보유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자,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등이다.
이 가운데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 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범, 뇌물수수혐의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경선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공천신청 자격을 아예 불허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정 위원장은 또,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 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로 추천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을 공천제외 대상으로 규정, 지난 2006년도 공천에 불복해 탈당했던 인사들의 공천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병위원장은 당 공심위가 도덕성 측면에서 후퇴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헌.당규는 형이 확정된 자를 배제하게끔 했는데 형의 구분을 두지 않아 자칫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교통법규 등과 같은 단순한 벌금형도 포함돼 법 해석 규정에 상치하는 부분은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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