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고지
100,428대 122억3천만원...전년대비 4.8% 증가

2016-06-13 오후 4:38:28

경산시는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경산시에 등록된 차량 12만647여대 가운데 연납 및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자, 기타) 차량을 제외한 10만428대로 총 122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4.8% 증가된 규모로 신대부적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유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기기한은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를 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이통별 안내방송, 납세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홍보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