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오후 5:41:58
경산시는 8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만2천119건, 193억원이 부과됐다.
재산세의 증가원인은 주택가격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이 5.16%, 공동주택가격 11.47%,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5% 상승했고 특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하양, 압량 등 아파트 분양, 신축원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특히, 지특법 개정으로 종전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평생교육시설,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35개로 확대돼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
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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