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8 오전 11:32:42
경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1만754건, 18억여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7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역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일괄 인상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2000년부터 세액을 동결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징세비용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인상하게 됐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텍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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