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 오후 5:03:21
경산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9,538건, 3억5천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면허세는 지난해보다 2천500만원, 7.6%가 증가했으며 통신 3사(SK, KT, LGu+)의 무선국 개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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