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4.28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2017-02-03 오후 2:24:3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청도사무소(소장 이영호, 이하 농관원)21일부터 오는 428일까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31일까지 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농관원 사무소와 읍··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읍··동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4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그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0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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