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손쉽게 분할할 수 있다

2017-04-24 오후 7:23:13

지난 321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법률 제14710)이 시행됨으로써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2020522일 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법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이다.

 

법적용 대상 토지의 공유자는 토지분할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할신청서 접수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결정으로 타 법률상의 토지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하는 간편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지적담당(810-5732)으로부터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거나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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