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0 오후 6:11:26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0.45%
독도,
최고지가 독도리 27번지(1,945㎡,동도 선착장)1,100,000원/㎡
최저지가 독도리 20번지(88,018㎡, 서도 자연림) 2,350원/㎡
경상북도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경북도의 지가상승률은 작년대비 평균 8.06% 상승했다.(전국 평균 5.34% 상승), 경산시의 경우에는 10.45% 상승해 도내에서 1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참고로 ‘독도’(국, 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지 3필, 잡종지 7필 총101필지 총면적 187,554㎡(56,735평)로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4억3,103만원으로 지난해(50억563만원) 대비8.50%(4억2,540원)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로 ㎡당 1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로 ㎡당 2,350원이다.
특히,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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