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농산물 직거래’ 조례 제정
지역 농산물 지원근거 마련해 지역농업에 활력

2017-07-04 오전 8:14:45

▲ 남천둔치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고 있는 경산 행복한 직거래장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규정한 조례가 경북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지난달 29일 폐회한 제1941차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본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 소비자 이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경산시농산물농산물 직거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지역 농산물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대상을 명확히 했고, 지역 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산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시했다. , 경산시 농산물 품질개선, 상생협력사업,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수급상황은 물론,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국 농정유통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경산시 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농업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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