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50억원 투자

최저임금 반영해 급여 16.4% 인상...2월부터 시행

2018-01-17 오후 4:58:39

경북도는 2월부터 미취업자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주는 ‘2018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는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해 1천여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화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시급 7,530)을 반영, 인턴 월 급여를 160만원 이상 지급토록 한다. 지난해보다 16.4% 증가된 금액이다.

 

이 사업은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청년 1명당 100만원씩 2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는 10개월간 3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직장체험과 더불어 경력을 쌓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부담을 일부 줄여준다.

 

, 근로자에게 직접 근속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2004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6,195명을 채용했으며 전체의 74.6%4,62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380개 기업에서 923명의 인턴을 채용해 78.8%72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경북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취약 계층인 결혼이민자·새터민 등이며, 대상기업은 종업원 3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이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소재지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자격이 되는 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직접 선발한 인턴에 대해서는 채용일 전일까지 시·군으로부터 해당 인턴의 참여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인턴으로 시작해 2개월 근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중소기업인턴사원제 후속으로 2~3년차 근무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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