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원한다

신청자격 완화하고 대상업종·우대기업 늘리고

2018-03-22 오전 9:33:58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융자금액

매출액

융자신청 불가

매출액

2억원까지 융자신청 가능

대상업종

제조, 건설, 무역 등 11종으로 제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Pride 기업,실라리안기업,향토뿌리기업 포함.

(업종제한 )

우대기업

여성, 장애인기업 등 (23)

청년고용우수기업,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추가(25)



경산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전년도 매출액이 있어야만 융자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매출액이 없어도 2억원까지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이 적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에만 지원하던 것을 청년고용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정부, 시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융자 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8년부터는 기존 명절(·추석)에만 신청받던 것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중 시행하고 있다. 매월 1~ 10일까지 경산시청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접수한다.

 

한편, 이번 확대 지원은 4월부터 적용되며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기업사랑길라잡이(http://gbgs.go.kr/biz/ko/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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