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오후 1:21:42

하양읍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운용된다.
경산시는 지난해 ‘하양읍 활기찬 물빛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양읍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2월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구간은 하양로 대구가톨릭대 교차로~다비치안경, 하양역길 미니스톱~하이마트 등 2개 구간으로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용된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후 10분이 경과된 차량’으로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향후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추경예산을 확보해 하양읍 시가지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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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단속보다는 국 .공휴일은 제외해야한다고 봅니다 상건경기침체를 감안해서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