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

경북도, 5년 11개월만에 택시요금 12.5% 인상 결정

2019-02-18 오후 4:41:18

오는 31일부터 경북도내 택시요금이 12.5% 인상된다. 기본요금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른다.

 

경북도는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 택시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10시부터 도내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경북지역 택시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32월 이후 511개월 만이다.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5m 축소된다.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구 분

구 분

현 행

조 정

인상률

중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2,800

3,300

12.5%

거리운임

139m100

134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

33초당 100

대형택시

기본운임(3km까지)

4,000

4,500

10.4%

거리운임

150m200

138m2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36초당 200

33초당 200

소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2,200

2,500

12.5%

거리운임

170m100

157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41초당 100

38초당 100

경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2,000

2,200

6.9%

거리운임

180m100

182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43초당 100

44초당 100

할 증

(공 통)

심야할증

20%(00:00~04:00)

변 동 없 음

 

시계외할증

20%

인원할증

-

화물할증

-

공휴일할증

-

호출요금

회당 1,000

군별 자율 조정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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