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환부담 완화

중진공,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정책자금 연장 신청·접수

2019-09-17 오후 2:01: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이상국 지부장)는 경산, 영천, 청도지역 소재 일본 무역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최근 1년 간 일본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 중 수출피해기업이다.

 

연장약정 체결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만기를 1년 연장(원금상환 1년 유예)토록 하고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연장신청 및 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이상국 지부장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정책자금 추경예산의 적시 집행으로, 일본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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