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오후 4:28:05
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2021.1.1. ~ 12.31.까지 적용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하여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는 총 78만건, 158억원을 감면하였으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1만건, 177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