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경산시 10개소,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 지원

2021-08-04 오전 9:47:12





경북도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악취·오폐수 줄이기에 나선다.

 

경북도는 3,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용 등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23조 및물환경보전법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4~5종 사업장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산시에서는 10개 사업장이 선정 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활성탄, 여과필터, 응집제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260억 원, 200개 사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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