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31 오전 8:33:59

경상북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도내 부동산 실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동 지역은 기존에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 후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과거 특조법과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 관련 제한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 지적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3만 6,753필지이며 이 가운데 1만 3,90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2만 2,487필지는 취하 881필, 기각 2126필,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중 1만 9,840필 등 사유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확인서 발급 필지 가운데 1만 956필지는 등기가 완료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이 6개월 남짓 남은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행기간 내 도내 부동산 실소유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