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오전 9:49:25

▲ 지난 10일 경산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지역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는 지난 10일 오후 상의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업인들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안전담당 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영산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체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요령을 소개했다.
안태영 경산상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기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