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오후 5:21:02
경산시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이 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전단지, 카탈로그 등) ▲점포 경영환경 개선(간판, 도배, 진열대, CCTV 등) ▲스마트화(키오스크, POS 등) 등이 지원된다. 선정 시 점포당 최대 1,4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7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1800-87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점포 개선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실속 있는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