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오전 11:46:02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와 시·군이 각각 사업비 50%를 매칭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