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 11일부터10월 14일까지 신청

다자녀 농어가 상환이자율 1% → 최대 0.5%까지 인하

2024-09-11 오후 5:53:00

내년부터 경북도 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이 1%에서 최대 0.5%까지 크게 줄어든다.

 

경상북도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014일까지 2025년 농어촌 진흥 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650억원이며, 시군 사업 420억원, 도 사업은 160억원, 자연재해·가축 질병 등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이거나 스마트팜 조성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최대 15년까지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농어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는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농어업용 시설?설비, 농기계, 어구 구입 등 시설자금과 농자재, 사료 구입 등을 포함한 운영자금 중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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