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오후 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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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경제진흥원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업주 본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