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오전 10:07:37

경산시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이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 청년 소상공인은 우대 대상으로 지원되며 융자 제외업종 및 사치향락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전단지, 카탈로그 등) ▲점포 경영환경 개선(간판, 도배, 진열대, CCTV 등) ▲스마트화(키오스크, POS 등) ▲키즈존 구축(유아의자 등) 등이 지원된다. 선정 시 점포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5월 9일까지이며 ‘모이소’앱,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1800-87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