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국내외 우수 외국인 350명 지역 유치...7월부터 추진

2025-07-09 오후 2:32:05

경상북도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2571일부터 20261231일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된 반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 경상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9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해 요건 및 절차를 설계했으며, 2년간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할 수 있다.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추천 가능한 외국인 특례요건으로는 경상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경상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이 2급 이상인 자 도입직종에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국내외 경력 합산)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 5가지가 있다.

 

,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 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원 이상이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상북도가 최초 제안하여 국가 제도화된 사례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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